제주신화월드는 '법무부 출입국, 외국인정책본부'에서 시행하는 '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'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호텔&리조트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도입목적
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시회,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확보
신고시기
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에 따른 ‘관심’ 이상의 위기경보* 발령 시 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’ 에 따른 ‘주의’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
단기체류 외국인**의 신고 의무
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숙박업자***의 신고의무
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신고방법
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, 전화,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 지방 출입국, 외국인 관서에 신고
*경보단계: 관심 – 주의 – 경계 – 심각
**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
***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,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,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
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